지난 1일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가게 주인과 점원이 잇따라 입건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고교생에게 담배를 판 서울 서초구 방배1동 24시간 편의점 주인 지모씨(24·서울 관악구 봉천9동)와 판매원 이모씨(20·여)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6일 오후 3시30분께 이모군(17·ㅅ고2)에게 외국산 담배1갑을 판매한혐의다.
이에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ㅎ슈퍼마켓주인 김모씨(37)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황모군(17·서울 강동구 암사동)에게 2홉들이 소주10병을 판매한 혐의다.
청소년 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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