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요한)는 지난해초 실시한 공직자재산신고에서 1억원대의 금융자산을누락한 전북대 모단과대학장 김모씨와 인천지방경찰청소속 이모경정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가 아닌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불성실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이번이 처음으로, 윤리위관계자는 "처분결정당시 두사람이 이미 퇴직한 상태라 징계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두 사람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이들에게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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