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탑승인원 휴대화물 할증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 승객은 2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 늘어날 때 마다 가산요금을 더 내게 되며 승객이 들고 타는 짐 중 트렁크에 싣는 화물에 대해서도 가산요금을 내야 한다. (6세미만 아동제외)
건설교통부는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행위가 만연되고특히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골라태우기 등의 위법행위가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이달중으로 택시탑승인원 휴대화물 할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고쳐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가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하면 해당 시·도는 지역 사정에 맞춰 제도 도입시기와 운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내년 1월 이전에 대부분의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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