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음주 女운전자 행인치고 뺑소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 영주경찰서는 10일 술을 먹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신진호씨(여·35·안동시 태화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9일 오후 10시쯤 영주시 휴천2동 꽃동산꽃집앞에서 만취상태로 31너1366호 세피아승용차를 몰고가다 신모군(14)을 치어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에 붙잡혀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