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위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및 5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재판관)는 16일 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검찰 간부 8명이 문제의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