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피해보상으로 인한 교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이 제정된다.
교육부는 18일 15개 시·도별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육성법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폐품수집 대금 등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 사고 피해보상에 부족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및 법인·단체 등이 공제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재산을 출연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제회 기금으로 피해보상이 됐을 경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학교설립자, 교원, 학생의 보호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 교원들이 사고의 피해보상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학생끼리 싸움을 벌여 다쳤을 경우, 또는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다쳤을 경우 등 가해자가분명할 경우에 공제회는 일단 공제회 기금으로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한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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