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통 남녀 처벌은 '따로따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자는 구속 여자는 영장기각"

간통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녀중 남자는 구속됐으나 여자는 자녀 양육등 문제를 고려해 불구속.

대구지법 영장전담 조윤신판사는 18일 보험가입 과정에서 알게돼 불륜관계를 맺어온 권모씨(39·대구 북구 산격동)와 권모씨(39·여·보험영업·대구 달서구 상인동)를 직접 신문한후 남자 권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

조판사는 "세자녀를 둔 주부 권씨가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가정및 학교생활에 큰 피해를 입힐것이 명백한데다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