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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남녀 처벌은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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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구속 여자는 영장기각"

간통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녀중 남자는 구속됐으나 여자는 자녀 양육등 문제를 고려해 불구속.

대구지법 영장전담 조윤신판사는 18일 보험가입 과정에서 알게돼 불륜관계를 맺어온 권모씨(39·대구 북구 산격동)와 권모씨(39·여·보험영업·대구 달서구 상인동)를 직접 신문한후 남자 권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

조판사는 "세자녀를 둔 주부 권씨가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가정및 학교생활에 큰 피해를 입힐것이 명백한데다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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