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통 남녀 처벌은 '따로따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남자는 구속 여자는 영장기각"

간통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녀중 남자는 구속됐으나 여자는 자녀 양육등 문제를 고려해 불구속.

대구지법 영장전담 조윤신판사는 18일 보험가입 과정에서 알게돼 불륜관계를 맺어온 권모씨(39·대구 북구 산격동)와 권모씨(39·여·보험영업·대구 달서구 상인동)를 직접 신문한후 남자 권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

조판사는 "세자녀를 둔 주부 권씨가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가정및 학교생활에 큰 피해를 입힐것이 명백한데다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