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군부대 환경관리 내실있게

군사보안을 이유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군부대환경관리가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군 환경관리개선방안'을 마련, 군부대 주변의 기름유출등 각종 환경오염사고에대비하기 위해 올해안에 사단급이하 각급부대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군사보안을 이유로 허가받지 않거나 미신고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류저장시설등 군부대 환경관련시설들에 대해 연말까지 관할행정기관에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를 하고 환경전문 기술하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군부대환경관리방안은 늦은감이 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군부대 환경오염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시내를 포함한 역내 한국국군및 미군부대의 폐유및 오하수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는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군부대라는 특수성때문에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국방부와 환경부가 95, 96년 전국 60개 육해공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군부대 환경오염실태결과'보고서에도 군부대가 총체적 환경오염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개 군부대 지역에서 토양과 수질시료 3백80점을채취, 분석한결과 오·폐수의 방류수 기준초과가 47건, 사격장및 유류시설의 중금속 기준초과가 38건이었다. 기준초과한 중금속은 주로 납·카드뮴· 페놀·구리·수은·6가크롬등 맹독성물질이었으며, 지하수에도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6배가 넘게 검출되는 곳이 있었다.

군부대의 환경오염이 이같이 심각한 것은 유류저장시설 관리소홀과 폐기물 불법매립, 오폐수 방지시설 부족과 운영 미숙, 폐기물 처리체계 미비와 부적합한 간이매립장및 소각장 운영등의 원인때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군부대내의 환경전문요원이 없는데다 단속 또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군부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환경보전에 힘을 쏟아도 전국에 산재한 군부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군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계기로 군부대 자체의 환경관리의 강화는 물론이고 행정기관의 감독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군부대 환경오염사고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관련 공무원의 군부대 출입증 발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행정기관이 환경관련법에 따른 각종 시설을 점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민의 군이 환경보전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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