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통상산업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데 대다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후속 의견조정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정하고 해당 부처가 이 범위내에서 개별 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을 허가하도록 하고있다.
또 외국인력의 근로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개별 기업별로 표준 계약서를 통해 명시하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외국인력 수입을 막기위해 업종별로 2만원~30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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