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3일 신문공정규약 시행세칙을 개정, 독자 확보를 위한 경품류 제공 금지 조항 등의 조항을 대폭강화했다.
심의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어떤 종류의 경품을 제공하든 1회 적발에 1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또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체별 입주 아파트 총세대의 10%%에 대해 1년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 이삿짐 나르기와 경품을 제공, 집행위원회로부터 위약금을 부과받은 중앙일보, 부산매일, 영남일보의 위반사실을 심의위 회칙 8조에 따라 공개하기로했다.
중앙일보는 경품제공 1건, 부산매일은 경품제공 3건, 영남일보는 이삿짐 나르기 5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심의위 회칙 8조는 징계 결정사항을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지상을 통해 공동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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