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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체 정치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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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자체 정치개혁입법안을 각기 확정함으로써 양 진영 입법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치개혁문제를 다룰 국회 심의기구 구성이 여야간 이견차이로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다소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심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개혁입법안은 향후 입법방향을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28일 자체 정치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이관련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법안제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야는 일단 선거공영제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 대선후보 TV토론 3회 실시 의무화, 홍보물 축소등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대선후보의 방송연설, 신문광고, TV.라디오 경력방송 횟수에 대해서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있지만 협상타결을 가로막을 정도의 쟁점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균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정치자금법중 여당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지정기탁금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게 갈려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뻔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준조세' 성격인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 법인세에서 0.5%정도를 떼내선관위가 배분함으로써, 투명성과 균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예비하고 있으며, 신한국당은 자유로운 정치자금 기탁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어 절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밖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추천제 도입, 해외 체류자 부재자 투표제 도입, 선거사범수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조직 선거운동근절을 위한 조항 강화 등은 여당이 적극적인 수용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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