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95년7월 중국 연길에서 납북된 안승운(安承運)목사사건의 주범을 형기만료에 따라강제추방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정부가 안씨의 조기귀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지만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가 이경춘을 강제추방키로 한 것은 납치사건 관련자에 대한 중국사법당국의 재판결과에따른 것이다.
이는 중국의 1심재판에서 불법구금죄와 불법월경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에 강제추방 결정을 받았고 이후 항소를 포기, 복역해오다 28일 형기가 만료됐다.
이규형 외무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씨의 원상회복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사건 주모자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안씨의 원상회복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가 중국정부에 안씨의 원상회복을 촉구한 배경에는 주범인 이가 북한으로 추방되면 안씨 납치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이 사건발생후 안씨가 자유의사에 따라 월북했다고 주장했고 안씨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강변해왔다는 점에서 이의 추방은 향후 안씨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씨의 석방을 위해 중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줄것을 계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북한에 대한 공세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명간 통일원대변인 명의의 성명발표를 통해 안씨가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것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안씨의 즉각 송환 △사건관계자의 처벌 △불법감금·납치에 대한 사과등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동시에 안씨의 석방을 위해 이 사건을 유엔인권위등 국제기구에 진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과거 유럽방문중 납북된 고상문 전수도여고교사의 가족들도 유엔인권위 산하 불법구금위원회에문제를 제기해 사건해결을 위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여기에 사건해결에 응분의 책임이 있는 중국 또한 소극적이라는 점이다.중국은 주범인 이에게 불법구금죄와 불법월경죄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한납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안씨의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특히 "이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중국땅에서 중국법률을 위반한 한국인과 북한인 간에 벌어진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중국의 이러한 고자세에 따라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씨 사건과 관련한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보다 주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안목사 사건이후에도 중국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한 납치등 강력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영사문제와 관련한 대중외교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정립을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가 올해로 수교 5주년을 맞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게 사실이지만 수교 초기의대중 저자세 외교로 인해 이같은 수모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콸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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