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북대구 세무서장 명의의 94년 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이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2년반이 지난 지금 고지서를 받아 북대구 소득세과 한 직원에게 문의를 했다.
직원이 설명을 해줬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점이 생겨 몇가지 질문을 더했다.그러자 법대로 징수됐다는 짜증섞인 대답이 나왔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다 그쪽에서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 버리는 바람에 통화가 끝나고 말았다.
의문점은 서장님께 전화를 드려 풀게 됐다. 공제 사항의 근거자료를 첨부해 의의 신청을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득세과 직원의 말대로 납부했다면 불이익을 볼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언성을 높였던 점을 사과하고 싶고 납세자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보편화되길 기대한다.
이성재(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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