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조직적인 경매 부정으로 거액의 폭리를 취한 사건은한마디로 문민정부의 물가단속체계가 얼마나 겉돌았는지를 보여준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진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94년 농안법(農安法)파동을 겪으면서도 경매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은 물론 수급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그 법규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짜고 이를 무시한데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생산자들이 가져온 농산물은 일단 전국의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쳐야만 소비자들에게 갈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4단계로 늘려왔다.이는 일견 유통단계가 많아 소비자가격이 높아질것 같지만 종전 중간상인들이 산지에서 밭떼기로헐값에 사들였다가 수급조절을 통해 소비자들에겐 더욱 비싼값에 파는 자의적인 가격결정권을 경매절차로 이를 원천봉쇄해 그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원활한 유통을 꾀한다는게 농안법의 근본취지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요체인 경매절차를 거친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이 없으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하다는게 실증된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경매부정이 지난 94년 법제정이후 비단 서울에서만 이뤄졌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사건을 수사한 검찰관계자들도 조직적인 수법으로 미뤄봐 전국적인 현상임은 물론이고 그규모도 서울에서 적발된것만 3백50억원대이지만 실제론 1천억원대가 훨씬 넘을것으로 추정되는바 전국적으론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것으로 보여진다.이번에 적발된 중도매상들과 도매법인들이 짜고 위장경매를 했다는건 예컨대 생산농민에게 돌아갈 2백50원이 1백원밖에 안됐다는 얘기이고 소비자는 5백원주고 사야할 농산물을 1천원이상 지불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풍년으로 산지의 농산물은 버려지는 형편인데도 소비자들은 비싼값을치러야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일부나마 밝혀진 셈이다. 그렇다면 물가단속을 한답시고 큰소리쳐온 정부는 그동안 뭘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도매시장안에서 그 주범들이 3년간에 걸쳐 자기들 멋대로 농산물 가격을 주물러왔는데도 과연 당해 도매시장관리공사당국자들이 몰랐겠느냐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또 이를 관장하는 해당 자치단체와 농림부관계자들은 '눈뜬 장남'행세를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 공분을 느끼는건 생산자인 농민들의 농자금으로 나가야할 농안(農安)자금까지 이들 도매상들이 유용하거나 밭떼기선매자금으로 써왔다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전체를 우롱하고 유통마진을 독식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정부는 전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상부 감독기관단체 관계자들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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