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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 합동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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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불법주정차등"

8월한달 행락지 바가지요금,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산림·계곡내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력해진다.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사업비 10억원씩을 지원하고 우수단체와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등 종합평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 대구시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한 합동단속반 및 암행감찰반을 편성, 8월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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