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개발 승인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행 자본금 제도 등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돼폐기물의 장기간 또는 무단방치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