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으로 구분돼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옆에 있는 개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경우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편입되면보상을 하고 준용하천에 편입되면 관리청인 시.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개인의 사유토지가 어느 하천부지로 편입되든 소유자가 손실을 입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시정돼 국민이 모든 경우에 평등하고 동일한 처우를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규 (안동시 풍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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