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일대에 식당 등 건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기 시작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 일대 농지점용·형질변경 등은 물론 건축심의까지 강화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 절차 때 심사를 강화하고, 집을 지을 경우 기와지붕으로 하거나 눈썹지붕을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로변에는 큰 나무를 의무적으로심어 조경하고, 담장은 투시형으로 만들도록 지침을 정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조치를 내용으로 한 관리 강화 지침을 만들어 동구청에 시달하고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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