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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설립지역, 주민 감시기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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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부터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와 같은 자발적인 주민감시기구를 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5일 "현재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는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감시기구를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민 감시요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과 감시요원 활동범위규정을 신설하고쓰레기처리시설 입지선정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지원협의체'를 구성, 직접 조사에 참가해 입지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측 관계자도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지 건설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반드시 함께 설치하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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