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판사는 성희롱 사실을 학교측에 진정한여제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서울대 교수 구양모씨(50)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내 성희롱시비와 관련,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씨는 성희롱 피해당사자인 대학원생 정모씨(34)가 서울대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자들이 이를 폭로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제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지난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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