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성범죄전과자 주민고지제 합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성범죄자가 출옥할때 당국이 주민들에게 그의 존재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 뉴저지주법이 합헌판결을 받아 이른바 '메건법'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할때 그가 돌아와 이웃에서 같이 살게 됐음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이중형벌이라는 뉴저지공공권익옹호기구의주장을 기각하고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메건법'의 일부 기술적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의 뉴저지법은 지난 94년 7세의 이웃 소녀 메건 캔커를 자기집으로 유인, 강간살해한 성범전과자 제시 티멘드쿼스 사건의 충격 속에서 제정됐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성범전과자의공동체편입 고지제 도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범인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사형이집행되지는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