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해경이 포항앞바다에 몰려온 멸치를 잡는 어민들을 '개항질서법'을 앞세워 마구 단속하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마다 포항 앞바다에는 봄부터 가을초까지 회유성 어종인 멸치가 몰려들어 어민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포항해경은 영일만 안쪽의 경우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는 국제개항장인 점을 내세워 일체의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개항질서법'을 적용하고 있다.
4일 멸치를 잡다 해경에 입건된 손모씨(포항시 남구 동해면)등 어민5명은" 멸치를 잡는 곳은 선박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인데도 해경이 마구잡이로 단속, 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비록 선박입출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해도 법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해명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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