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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商議 회장선거 관련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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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기소유예·무혐의로 종결"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 4월 대구상의회장 선거전때 금품수수 시비로 빚어졌던 채병하 대구상의회장과 권성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로 최근종결.

채회장은 당시 명예훼손등 혐의로, 권이사장은 금품살포를 통해 표를 매수하려했다는 혐의로 서로 상대방에 의해 고소됐는데,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이후 별다른 잡음이 없는만큼 검찰의 사건처리도 조용한 것이 당연하다"고 한마디.

한편 지역경제계의 한 인사는 "상황이 다 끝난 것인만큼 양쪽의 처리에 균형감각이 있었으면 더좋았을 것"이라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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