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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목적 개헌안돼"

우리나라 헌정사는 공화국이 5번이나 바뀌는 상처투성이,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얼룩져 있다.우리나라의 개헌과정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개헌의 주된 내용이 대통령선거의방법, 임기 또는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개헌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이나 권력자의정치적 이익에 따라 개헌이라는 방식이 악용되었다는 이야기다.

둘째, 많은 개헌의 방법이 사사오입이나 발췌개헌, 쿠데타 등에 의한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것이다. 물론 개헌의 과정에서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그것들은 그저 통과의례 정도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았다.

셋째, 개헌 전후에 사회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들, 예컨대 계엄선포나 정치규제 또는 인위적 정계개편 등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모 야당 총재가 대통령에게 결단을촉구한다며 내놓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선거의 연기라는 발언은 앞서 제시한 우리 헌법 개헌의공통적 특징 세가지에 해당되는 점이 많은 것같다.

어떠한 제도가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한 나라 국민의 생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헌법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결함의 수정에 대한 요구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 방법 또한 국민에 의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국민생활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정략적인 목적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몇몇 정치세력들이이합집산을 함으로써 헌법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여야를 가릴것없이 현재의 정치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6공화국이 7공화국이 아니라 70공화국으로 바뀐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백만현(대구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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