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공동도급받은 뒤 특별한 이유없이 시공에 나서지 않을경우 참여 1개월에서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공공공사를 공동도급받을 경우 해당 광역시·도의 지역 건설업체 1개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참여하는 대신 커미션만 받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높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 공동도급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 거부권을 행사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이 낙찰후 계약미체결 또는 불이행 및 방해, 하도급관련 부정행위 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까지 입찰자격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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