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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들의 인원감축이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일정인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족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법등은 제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장애인)와 6%%(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노동부가장애인고용 실적이 떨어지는 업체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는 급증,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올해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9억원에 육박했다.

경주보훈지청 직업보도계 황성담씨는 "관련법은 유공자 및 그 가족의 취업을 꺼리는 업체에 대해고용명령이나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여건이 워낙 좋지않아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기업체측에서는 "가뜩이나 기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고용까지 부담토록 하는것은 무리"라며 오히려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고용부담금 부과등의 유예를 바라고 있어 장애인등의 취업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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