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일부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민동의서등 관련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황금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은 지역 건설업체들과 대우등 서울 업체들간의 치열한 수주경쟁끝에 서울업체들의 컨소시엄이 맡기로 결정됐었는데 경찰 수사로 주민동의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수주업체 선정 자체가 원인무효될 수 있어 주목된다.
수성경찰서는 26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재규씨(40)와천지컨설팅 대표 박복식씨(39·대구 동구 신천1동)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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