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우선협상국'지정은 遺憾

마침내 미국이 그동안 우려한바대로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한.미(韓.美)자동차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미국의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보복조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최종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형평에 맞지않은 조건과 조세주권(租稅主權)을 무시하는 인상을 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데대해 이미 우리는 사리에 맞지않음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자동차협상의 결렬은 미국이 처음부터 불공정무역에 대한 시정목적보다 급성장하는 한국자동차산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게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불공정 상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주장하는 '한국자동차시장의 외국산차점유율1%%미만'의 문제는 반드시 불공정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한.미무역 거래에서 작년에 약 1백억달러, 올들어 7개월간 66억달러의 미국측 흑자는 개별품목에서 미국의 불공정상태를 반영하는 품목이 많다는 주장을 역설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이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이같은 협상결렬에 대해 무역보복여부를 가리는 미국의 국내법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은 WTO체제시대의 무역거래질서에 대한 세계각국간의 약속을 무시하는 대국(大國)의 횡포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 양국의 견해차이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당연히 WTO제소등 국제협약에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며 미국 국내법에 따라 보복여부를 결정하는것은 WTO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는 당당하고 합리적으로대처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12~18개월간 미국과 의무적인 최종 양자(兩者)협상을 할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남은 협상기간 미국측의 정밀조사등 이전 협상때보다 더 구체적 문제들이 검토, 논의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합리적 주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야 겠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의 압력을 받고있는 미의회가 한국의 주장이 합리적이라할지라도 쉽게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설사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무리한 요구를 강행한다해도우리가 터무니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 당초 정부의 입장대로 부당한 압력에는 WTO제소를통해서라도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여선 안된다.

물론 이번 협상결렬로 한.미간의 무역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협상에서 원만한 타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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