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무지이탈 공익요원에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법 형사11단독 김홍우판사는 7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익근무요원남기만 피고인(23)에게 병역법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공공시설 사회봉사명령1백60시간(20일)을 선고했다.

남피고인은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성북역에서 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등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적발돼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