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무시당한 소비자 권익

카센터를 운영하는 양모씨(27·대구시 남구 대명10동). 지난달 21일 동네 가게에서 산 ㄴ회사 라면을 먹다가 면 속에 들어있던 고추벌레 25마리를 발견했다. 곧바로 제조회사에 항의 전화를 했고 다음날 직원이 나와 사실을 확인했다.

라면회사 직원은 "스프에 들어있는 파·고추 등을 깨끗이 씻지만 잎에 붙어 있던 알이 자라 벌레가 된 것 같다"며 사과의 의미로 라면 한 상자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벌레가 나올 확률이 거의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농담까지 했다는 것.그러나 양씨는 회사측의 이런 방식의 마무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보상 이전에 정중한 사과를 바랐던 것. 때문에 제조회사에 계속 연락을 해 사후 조치 결과를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전화를 할수록 상대방의 대답은 퉁명스러워져 갔다고 했다. 지난 4일엔 오렌지주스 두 병을 두고간 뒤 다시 연락을 끊었다. 잇따른 전화 통화 노력에는 "책임자가 없다"는 회사측 답변만 되돌아왔다.

소비자 보호 단체에 문의해 봤지만 역시 신통한 대책은 구하지 못했다. "신체 이상이 없다면 1대1 보상 원칙에 따라 라면 두 개 값 6백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회사 책임은 끝"이라는 설명이었다."당신 아니면 팔 곳 없느냐는 식으로 소비자를 몰아붙인다면 누가 광고를 믿겠습니까. 1만명 중한 명이라도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줄이는 게 최소한의 기업윤리 아닙니까" 아무래도 동의할 수없는 양씨는 혼자서 속을 썩이고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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