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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자체 노조보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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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노동관련 업무 전량이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이 지역 노동조합에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내년부터 전액 중단키로 방침을 세워 지역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경주시는 지금까지 한국노총 경주지역지부에 노·사화합전진대회 경비조로 도비1천만원, 지방비1천만원 등 2천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체육대회에 별도로 연간 2백만원을 지원해왔다.또 지난 91년부터 도지침에 의해 운영해온 경주노동상담소에도 2천만원(도비1천만원, 지방비1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동관련 업무가 노동법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노동부에 이관되면서 경주시는 예산편성명목이 없을 뿐아니라 재이빈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예산에서 아예 삭제해 버렸다.지역노동계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하는것은 지역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주시관계자는 "노동부와 내무부가 협의, 중앙정부차원의 지침시달이 없는한 지원이 어렵다"고말했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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