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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구입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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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김모씨는 최근 모 주유소에서 구입한 보일러용 경유에 물이 많이 섞여 있어 5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이후 김씨는 등유를 구입한 주유소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주유소의 대답은 절대 물이 섞인 기름을팔지 않았다며 법대로 하라는 것.

이밖에 가전제품, 문구류, 각종 생활용품등의 구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한달 평균 4백~5백여건 접수되고 있으나 현행 소비자 보호법상 피해보상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상당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 보호원, 한국 소비자 연맹등 각종 단체를 찾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중재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소송외에 피해보상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 받기를 포기하고있다며 미국처럼 상품공급측이 과실이 없더라도 전액 피해를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Liability)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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