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출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경영정상화에 따른 소요비용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8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 '기업 퇴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정리계획안 인가신청을 통합하는 등 회사를 정리할때적용하는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가 소규모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퇴출제도를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회사정리절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산 2백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기업만 가능하게 돼있어 소규모기업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막상 활용하더라도회사정리절차에 의한 경영정상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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