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중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체불임금이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백87개사업장에 5백25억원이 발생,1백26개사업장근로자 1만여명이 3백13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경제위기와 함께 앞으로도 체불임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헌법 불일치'결정과 기아사태등 대기업 연쇄도산으로 인한 뒷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정부의 체임청산독려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의 고통이 더욱 크다. 근로자들이부지런히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 못받거나 떼이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이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체불을 막고 임금채권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과 실효성있는 행정조치가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임금체불사태와 관련, 항상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밀린임금의 조기청산을 독려하고 악덕체불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의 체불사태를 볼때 임금청산을 위한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지난24일 4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구미 영진엔지니어링대표는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2개월이상 12억원을 체불한 업체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원성을사고 있다. 노동청으로서는 고충이 있겠지만 체임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체불임금중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지도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퇴직금부분이 아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겠다.도산으로 임금청산이 불가능할 경우 은닉재산을 찾거나 금융지원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이와함께 헌재결정에 따른 퇴직금미불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법률을 서둘러 개·제정해야한다. '퇴직금 우선 변제조항 헌법 불일치'결정에 따른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보장할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률을 마련하여 체불임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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