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내년부터 직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교육감선거가 내년부터는 학부모와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대표들에 의한직접선출 방식으로 바뀐다.

국회 교육위는 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선출조항을 개정, 교육감을 학교별 운영위원회 대표와, 시도교원단체 추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시도교육감선거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의회 추천으로 선임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해왔다.개정안은 또 교육감후보 자격을 현행 교육경력 15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선거비리와 관련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 벌칙조항도 강화했다.소위는 이와함께 교육위원도 교육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되 현행과 같은 지역구제를 폐지하고, 시·도 전체를 1개 선거구로 변경, 지역연고주의를 해소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