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가 내년부터는 학부모와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대표들에 의한직접선출 방식으로 바뀐다.
국회 교육위는 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선출조항을 개정, 교육감을 학교별 운영위원회 대표와, 시도교원단체 추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시도교육감선거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의회 추천으로 선임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해왔다.개정안은 또 교육감후보 자격을 현행 교육경력 15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선거비리와 관련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 벌칙조항도 강화했다.소위는 이와함께 교육위원도 교육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되 현행과 같은 지역구제를 폐지하고, 시·도 전체를 1개 선거구로 변경, 지역연고주의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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