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7일 가벼운 차량 추돌사고로 정신장애자가 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보험금을 타낸 박이심씨(45.여.서울 광진구 구의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5년 12월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입구 도로에서 차량 4중 추돌사고를 당했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장애자가 된 것처럼 행세, 지난해 10월 서울 E병원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뒤 D보험사로부터 1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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