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장애 행세 거액보험금 타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7일 가벼운 차량 추돌사고로 정신장애자가 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보험금을 타낸 박이심씨(45.여.서울 광진구 구의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5년 12월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입구 도로에서 차량 4중 추돌사고를 당했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장애자가 된 것처럼 행세, 지난해 10월 서울 E병원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뒤 D보험사로부터 1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