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10일 입산이 금지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주암산에 올라갔다가 산불을 감시중이던 공익요원에게 적발된 박모씨(67·대구시 동구 신천동)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주암산 등 비슬산 일대 6개 읍면 23개리 9천4백ha의 임야에 대해 입산금지조치를 내렸었다.
달성군은 이와 함께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를 갖고 입산하는 등산객도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물리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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