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10일 입산이 금지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주암산에 올라갔다가 산불을 감시중이던 공익요원에게 적발된 박모씨(67·대구시 동구 신천동)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주암산 등 비슬산 일대 6개 읍면 23개리 9천4백ha의 임야에 대해 입산금지조치를 내렸었다.
달성군은 이와 함께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를 갖고 입산하는 등산객도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물리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홍준표, '총리설' 직격?…"오해 풀렸으면 터무니 없는 비방 삼가 달라"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