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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아파트 재건축 허위주민동의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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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주민동의서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조사 결과 허위동의서로밝혀져 재건축 사업자 선정 등 지금까지 추진돼 온 이 아파트 재건축 관련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진정에 따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비리 여부를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압수한 재건축 동의서 2천7백53매 가운데 2백48매가 접수 당시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지 않은 제3자 소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승웅 형사과장은 "압수한 동의서에 기재된 이름과 접수 당시 등기부 등본을 비교한 결과 2백48매가 실소유주가 작성한 동의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이들 가운데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30명의 동의서를 표본추출 조사한 결과, 5매가 동의서 접수 당시는 물론 현재 등기부 등본에도 나와있지 않은 허위 동의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백18명의 동의서에 대해서도 허위 작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보고 수사를 펼 계획이다.

경찰은 접수 당시 등기부 등본에 없던 소유주가 현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아파트 소유주가 1가구 2주택 소유 상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인 것으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 방침이다.

한편 황금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서재규)는 지난 7월주민 총회를 열어 서울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인 제2사업단에 재건축을 맡기기로 했으며 오는 14일 제2사업단 대구사무실 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중인 천지컨설팅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작성한 동의서가 있는 것은사실"이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쪽에서도 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검토작업을 할계획이었으나 경찰수사착수로 검토를 못한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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