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변정일)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18일 국회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정안 반대입장을 옹호하는 위원들과 법무부및 검찰의 찬성 입장을 지지하는 위원들간의 논란이 벌어져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대법원측에서 안용득 처장과 변재승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법무부에서는 원정일차관과 최경원검찰국장 등이 출석해 양측의 최종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원과 검찰의 극한 대립 양상으로 인해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윤관 대법원장 명의의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법원과 검찰은 휴일인 16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와 지지입장을거듭 표명하는 등 막판 공방전을 벌였다.
이주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의 강요와 회유로 피의자의 심문청구권이 침해되고 영장실질심사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에 맞서 검찰도 김윤성 대검 공보관을 통해 "개정안이 반드시 검찰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것은아니나 현행제도보다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개선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계속돼온 법원과 검찰간의 소모적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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