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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상당 골재 불법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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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경찰서는 24일 중장비를 동원, 불법으로 50억원대의 골재를 대량 채취해온 삼영산업(주) 대표이사 차재환씨(50.경주시 외동읍 냉천리)를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또 불법골재 반출을 묵인한 경주시청 산림과 김종석(49.7급), 박창식(36.8급), 김종호(35.9급), 조태정씨(37.9급)등 산림공무원 4명과 문화관광국 공원과 김종영씨(40.8급)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신병지휘를 품신하고 뇌물수수와 상납여부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사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59의1 일대 약 21만㎡ 임야에 공장을 짓는다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후 중장비를 동원, 골재 4백77만루베(시가 50억원상당)를 불법채취해 울산등지 레미콘회사에 납품했으며, 공무원들은 골재가 아닌 토석이 나간것처럼 점검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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