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내달부터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조속한 석방을위해 '사전 석방준비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법정에서 석방 예정자 명단을 유선으로 통보받아 석방 대상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도착하기 전 영치금 환급등 석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면 간단한 신원 확인만 하고 곧바로 석방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최대한 신속히 석방 지휘서를 보내줄 것을 협조 요청키로 했다.이와함께 인권보장 차원에서 석방 예정자를 구치소나 교도소로 데리고 올때 도주나 폭행등 각종규율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갑과 포승도 사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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