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접대부로 고용한 주점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세율판사는 26일 영업정지 기간중에 10대 청소년을 고용, 업소에서 일을 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고흥무피고인(34·ㅍ노래연습장·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0대 소녀 2명을 고용해 고객의 술 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부호피고인(37·ㅎ가요주점·대구시 중구 삼덕1가)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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