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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단 사칭 차량불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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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민간 응급구조기관인 한국응급구조단 환자수송차량을 사칭, 병원 직원과결탁해 2백여차례에 걸쳐 응급환자를 수송해주고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상원(28·대구시 동구 지저동) 송순홍씨(35·대구시 동구 동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국응급구조단 단원인 이씨는 지난 96년 8월 한국응급구조단 소속 그레이스 승합차를 4천여만원에 구입, 응급환자를 수송해주고 건당 2만~10만원씩의 수송료를 받아 매월 수백만원씩 챙겼다는것. 이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보건소및 한국응급구조단으로부터 폐차지시를 받고도 송씨를 운전기사로 채용, 대구시내 ㅇ, ㄱ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결탁해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무선호출기로 연락을 받고 한국응급구조단 표시가 붙은 차량을 이용, 환자들을 수송했다는 것. 경찰은 대구시내 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는 구급차 중 일부가 이씨처럼 응급환자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급차주와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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