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기 등을 구울 때 사용하는 주물 불판 대부분에서 납이 과다하게 녹아나와 이들 제품을 강제회수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9일 구이용 불판 58종에 대해 고기를 구울 때 어느 정도의 납이 녹아나오는가를알아보는 용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주물 제품 47종의 납 용출량이 1.6~5백75PPM에 달해 허용기준치인 1PPM의 1.6~5백75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음식점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사용중인 불판51종과 서울 중앙시장에서 구입한 7종이다.
특히 아직 납이 녹아나오지 않은 상태인 시장에서 구입한 불판으로 불고기를 조리한 결과, 1인분에 해당하는 2백g의 불고기에 스며든 납의 양은 2백50∼6백50㎍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한 성인의 1일 평균 납섭취량 2백㎍의 1.3~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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