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서증권 고객예금 안전한가

동서증권이 12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증권사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고객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예금전액보장제도를 통해 예탁한 재산을 보장받을수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조5천억원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수준으로 인상해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함으로써 이 기금을 바탕으로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의 예금에 대해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전액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증권거래법상에 규정된 제도만으로도 고객들은 증권사들이 적립한 투자자보호기금과유가증권 예탁제도를 통해 예탁금을 전액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증권투자자들은 증권사의 파산선고, 해산결의, 증권업허가 취소 등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 69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적립한'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통해 예탁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현재 각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기본적립금)과 고객예탁금 연평균잔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연간적립금)을 증권금융을 통해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부도처리된 고려증권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 반환에 1천61억원의 투자자보호기금이 고갈될 형편이어서 동서증권 고객들의 예탁금 반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부족시 거래법에 의해 정부보유자산을 지원받아 보상해주므로 문제가 없다.일단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소정 절차에의거, 지급시기와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이에따라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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