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송진훈대법관)는 12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주점 여주인을 납치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최정수피고인(21)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무기 징역이 선고된 부두목 박지원 피고인(21)등 관련 피고인 3명도 각각 원심대로형량을 확정했다.
최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 조직을 만들어 유흥가를 무대로 세력 확장을모색하다 단란주점 업주 김경숙씨(40.여)를 납치해 승용차와 현금9백만원을 빼앗은뒤 경기도 화성군 소금창고안에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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