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차량 밀다 사고 주차도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다른 사람이 밀다 사고가 났더라도 차주에게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차량앞에 이중주차 돼있던 차를 밀다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혀 숨진 유모씨 유족이 차주 김모씨와 아파트관리업체인 D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피해액의 20%%와 위자료등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탈길에서 차를 움직이려 한 유씨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차주인 김씨가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다 사고가 난 만큼 이는 운행중사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차주도 일정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 유족은 유씨가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S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정주차구역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를 빼기위해 앞 통로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차를 밀다 차무게 때문에 비탈길 내리막쪽으로 밀리면서 아래쪽 벽면에 끼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