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다른 사람이 밀다 사고가 났더라도 차주에게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차량앞에 이중주차 돼있던 차를 밀다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혀 숨진 유모씨 유족이 차주 김모씨와 아파트관리업체인 D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피해액의 20%%와 위자료등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탈길에서 차를 움직이려 한 유씨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차주인 김씨가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다 사고가 난 만큼 이는 운행중사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차주도 일정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 유족은 유씨가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S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정주차구역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를 빼기위해 앞 통로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차를 밀다 차무게 때문에 비탈길 내리막쪽으로 밀리면서 아래쪽 벽면에 끼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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