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찰이 최근 과속방지를 위해 국도변에 폐기처분된 낡은 순찰차나 사고차량,경광등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운전자들에 혼란을 안겨 교통사고 위험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경주경찰서는 지난10월 포항~대구간 도로변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마을앞에 낡은순찰차를 갖다놓고 야간 경광등을 켜 경찰이 밤에도 단속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있다.
영천경찰서도 내년부터 폐기처분된 2대의 순찰차를 포항~영천간 국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도경찰서는 지난해초부터 청도~경산간 국도변에 교통사고로 찌그러진 차량을 갖다놓고 있다.
그밖에 도내 국도 곳곳에 순찰차 경광등과 같은 높이와 크기로 경광등을 설치, 순찰차량이 밤새워 대기하는 것처럼 해놓았다.
그러나 운전자들 사이에는 이같은 사고예방책은 운전자들의 눈을 속이고 단속착각에 따른 돌발사고 위험과 함께 경찰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지난 90년에도 국도 곳곳에 마네킹 경찰관을 설치했다가 효과가 없자 폐지한 바 있다.
이에대해 포항~대구간 국도를 정기운행하는 박정길씨(42·화물트럭운전사)는 "이런방식의 과속예방은 설치후 한때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지속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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