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치.유흥업소 특소세 큰폭 인상

내년부터 호화.사치성업소 출입에 대한 특소세가 대폭 인상돼 증기탕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가 1만3천원에서 4만원으로, 스키장 리프트 이용료에 대한 특소세가 현행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오른다.

또 경마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현행 58원에서 5백원으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는3천9백원에서 1만2천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증기탕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를 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4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경마장 입장료와 스키장 리프트 이용료에 대한 특소세는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세수 확보와 과소비 억제를 위해 올리기로 결정됐다.

반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는 당초 2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정부안이었으나 1만2천원으로 인상폭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술.음식값에 대한 특소세는 정부안대로 15%%에서 20%%로 인상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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