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벤지딘 등 10개 대기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별도로 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 여름 인천과 시화 등지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악취오염과 관련,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벤젠과 벤지딘,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10개 물질을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추가로 지정해 내년부터 이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현재 카드뮴, 시안화수소(청산가리), 납, 수은, 석면, 페놀 등 15개를 포함해 모두 25개로 늘어나게 된다.
종전에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분류돼 왔던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이번 지정에서 위해성이 약하다는의견이 대두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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